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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교육 교사 자격제도 운영 ‘시급’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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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7-20 13:35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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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자격증’ 장애영역 아닌 학교과정별 발급

청각장애학생 교육현장서 소외…‘전문성 강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8 16:00:10

 

특수교사 자격증의 유·초·중등 학교과정별 통합 이후 특수교사의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낮아졌을뿐더러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어 ‘청각장애교육 교사 자격제도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각장애교육 교사 자격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고찰’이 게재됐다.

 

장애영역별 아닌 학교과정별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일반교육 영역에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양성과 자격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영역에서도 특수 교사 양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 양성체제의 복잡성과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유·초·중등의 학교과정별로 발급되고 있다.

 

2001년 이전에는 장애영역별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2001년부터 특수교사 양성 교과과정이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특수교사 양성 교과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와 같이 출현율이 낮은 감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과정을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거의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수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에이블뉴스DB

▲ ‘의료수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에이블뉴스DB

 

청각장애교육 전문성 하락·통합교육서 소외 등 ‘문제’

 

이에 청각장애교육 교사 자격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청각장애교육 교사 배치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청각장애교육 전공 교수 5명과 청각장애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학교관리자 및 교사 4명 총 9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했다.

 

초점집단면담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교육의 전문성은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며,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는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에 교사는 수어와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과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에는 청각장애교육 전공 교육을 했기에 기본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는 교사가 청각장애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학교과정별 특수교사양성 과정은 청각장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교사가 지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영역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학교과정별로 통합된 이후 오는 교사들은 청각장애에 관한 관심의 여부를 떠나 ‘나는 청각장애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부담된다’, ‘청각장애 학생하고 대화도 안 되고 수어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것.

 

또한 일반학교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소외되기도 하며, 스스로 특수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다.

 

‘청각장애교육 질 향상’…청각장애교육 교사 자격제도 운영 ‘시급’

 

보고서는 “현재 특수교사 자격제도는 유·초·중등의 학교과정별 통합으로 장애 영역에 따른 심화 과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청각장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청각장애교육 교사 자격제도 운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각장애교육 교사양성을 위해서는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자격연수 과정이 있다”면서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학부 과정은 양성의 체계성과 전문성 향상에, 대학원 과정은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인센티브 취득과 심화과정 이수가 가능한 점에, 자격연수 과정은 연수비용 지원과 짧은 기간에 양성 가능하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교육 교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교육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청각장애학교,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는 일반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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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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