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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보 국회 통과 (출처: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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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5-30 13:20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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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민 -2022년 5월 30일 

▲29일 397회(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9일 397회(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9일 발달장애인법·활동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실시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서비스 연구비 2억원 추경 확정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활동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학계,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 없이, 일상생활·의사소통 지원 필요, 도전적 행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 평가에 의존해 왔다.

 

▲29일 열린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9일 열린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이고 밀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자체에 설치된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한 활동지원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96인 중 194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9일 열린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96인 중 194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금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즉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등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올해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활동지원 제도 개선 전후 /사진=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제도 개선 전후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이다. 이 중 약 2700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본회의의 핵심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도 반영됐다.

 

예산이 확정되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이었던 당초 정부안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39조원으로 확대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 규모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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