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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주요 정책 브리핑‧홍보 영상물 수어통역 의무화(출처: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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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40 조회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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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기자 승인 2020.11.23 16:11

도농아인협회‧도농아인복지관과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와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도농아인복지관이 23일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도농아인복지관이 23일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브리핑이나 홍보 영상물에 수어 통역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도농아인복지관과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박춘근 제주농아인협회 회장, 문성은 도농아인복지관 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강민숙 부위원장, 강철남 의원, 고현수 의원, 문종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단체는 앞으로 제주도가 제작하는 유튜브 등 공식 소셜방송 영상에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정보 소외계층의 알 권리 충족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정 주요 정책 브리핑과 홍보 영상물 제작에 수어통역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제주도가 수어 영상물을 제작할 때 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긴급브리핑 등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 지원하게 된다.

또 자체 홈페이지와 SNS 매체, SMS메시지 등을 통해 수어 콘텐츠 전파와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농아복지관도 자체 홈페이지, SNS매체, SMS메시지 등 활용해 도에서 제작하는 수어 영상물과 브리핑 등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데 적극 협력해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행정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주요 도정 브리핑 영상에 수어 통역이 의무화돼 확대 적용된다”며 “장애로 인한 선입견을 없애고 우리 이웃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적극적인 포용과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춘근 회장도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소통에 큰 도움과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은 관장은 “제주도 및 도의회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주도정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의회 방송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경호 공보관은 “앞으로 주요 브리핑과 라이브방송에 수어통역사 제공 의무를 적용하고, 도 공식 소셜방송 프로그램인 ‘정책사용설명서’에 수어통역을 100% 적용하는 한편 다른 영상물의 수어통역 제공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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