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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중복장애자 지원 위한 ‘헬렌켈러 조례’ 주목(출처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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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5-13 17:04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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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현수․좌남수 의원 ‘시청각중복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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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왼쪽),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시각과 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명 ‘헬렌켈러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현수(비례대표)․좌남수(한경면·추자면,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제주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자율적인 이동과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교육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합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세상과 단절되는 가장 혹독한 장애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념 정의조차 되어 있는 않다.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관련 현황과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약 1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안은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체계의 구축 △이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와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통역사 양성과 지원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시청각중복장애인도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조례 제정 이유다.

고현수 의원은 “시청각장애는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이 전무하다. 이는 장애인복지의 또 다른 사각지대”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사회참여와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2019.05.13./좌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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