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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청각장애인 별도 분류 안돼 '복지 사각'(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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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4-19 15:43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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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한국형 헬렌켈러법’
ㆍ정부·여당 취지 공감하지만
ㆍ“형평성·역차별 문제” 답보17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열린 헬렌켈러센터 개소식에서 시청각장애인들(왼쪽)이 통역사들과 촉수화(만져서 이해하는 수화)로 대화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장애인 중에서도 시청각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제약을 많이 겪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8년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인 ‘헬렌켈러법’을 제정해 개인의 상황에 맞춰 촉수화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재활을 돕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한 상태다.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헬렌켈러법’(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도우며,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늘려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경우 다른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다른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종인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장애인복지법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듯 헬렌켈러법 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2019. 4. 19./박용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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