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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지원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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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2-15 10:12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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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실태조사와 지원 규정 등 담겨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마련을 위한 일명 헬렌켈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11일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 요구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중복 장애로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왔던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와 시청각통역사의 양성·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약 5,000~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도 아니다.”라며 “미국과 일본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 분류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소외됐던 시청각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 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며 “시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2019. 2. 11./정두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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