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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출처 : 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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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2-14 16:11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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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요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인 일명 '헬렌켈러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11일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왔던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약 5천~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도 아니다"라며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중복장애인', '맹농인', '농맹인' 등 명칭도 통일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 분류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약업뉴스(2019. 2. 11./이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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