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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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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1 16:54 조회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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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재석 232명 중, 찬성 230표로 처리돼
장애인복지법, 재석 233명 중 찬성 229로
 
 알맹이 빠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2명 중, 찬성 230표 기권 2표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처리했으며, 재석233명 중 찬성 229표, 기권 4표로 장애인복지법을 처리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중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폐지,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제도 편입에 대한 개정요구 등 핵심 개정요구는 부대의견에 부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안은 지난 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채택됐다.

개정안 대안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제안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인 주간보호는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급여지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기 위해 주간보호가 삭제됐다.
 
출저 -  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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