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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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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7-11 14:28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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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 제2022-102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공개모집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채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7. 11.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채용 근거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2. 채용분야

  ❍ 구분: 기간제근로자

  ❍ 채용분야: 시청각장애인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 채용인원: 1명

  ❍ 직무내용

    -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운영

    - 기타 복지관에서 부여한 업무 등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2.12.31.까지

    *사업지속 여부 및 근무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필수)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 수어통역사

      - 특수교사

      - 점역교정사

      - 보조공학사

      - 보행지도사

      - 감각통합치료사

  ❍ 자동차 운전 가능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⑩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⑪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⑫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기 아니한 자

 

  2) 가산점 

  ❍ <등록장애인> - 면접전형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자

  ❍ <취업보호대상자> - 면접전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법정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기준이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불가

     *법정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우대 가산점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반영하나, 등록장애인과 취업보호대상자는 중복적용 가능(단, 장애인 제한경쟁은 취업보호대상자만 가점 부여) 

 

4. 보수 및 근로조건

  ❍ 보수수준: 월 2,140,000원 이상

  ❍ 근로조건

     ①근무일자: 화요일~토요일(주5일)

     ②근무시간: 09:00~18:00(주5일, 40시간)

 

5. 시험시행일정

  ❍ 접수기간: 2022. 7. 11.(월) ~ 7. 26.(화) 18:00까지

  ❍ 접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

     ※주소: 우편번호 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외도일동)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접수담당: 임수향)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97-6110)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소정양식) [별첨1]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별첨2]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3]  1부

  ❍ 남성인 경우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 학교명, 종교, 출신지역, 추천인 등 기재를 금하며,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에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여부 판단(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 면접시험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예의·품성 및 성실성·책임감(20점)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만점의 60% 이하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인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 채용공고 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064-797-6110, 담당자: 임수향)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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