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도농아복지관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청각장애인)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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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4-13 18:11 조회3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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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 제2022-50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청각장애인) 공개모집 재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청각장애인) 채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4. 13.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채용 근거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2. 채용분야
❍ 구분: 기간제 근로자
❍ 채용분야: 수화언어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 (청각장애인) 1명
❍ 직무내용
-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운영
- 기타 복지관에서 부여한 업무 등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2.12.31.까지
*사업지속 여부 및 근무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필수)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 청각장애인통역사
❍ 운전 가능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⑩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⑪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⑫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기 아니한 자
2) 경력요건 : 없음
3) 가산점
❍ <등록장애인> - 면접전형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 <취업보호대상자> - 면접전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법정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기준이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불가
*법정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우대 가산점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반영하나,
등록장애인과 취업보호대상자는 중복적용 가능(단, 장애인 제한경쟁은 취업보호대상자만 가점 부여)
4. 보수 및 근로조건
❍ 보수수준 : 월 2,140,000원 이상
❍ 근로조건
①근무일자 : 화요일~ 토요일(주5일)
②근무시간 : 09:00~18:00(주5일, 40시간)
5. 시험시행일정
❍ 접수기간: 2022. 4. 13.(수) ~ 4. 27.(수) 18:00까지
❍ 접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
※ 주소: 우편번호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외도일동)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접수담당 : 임수향)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97-6110) 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소정양식)[별첨1]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별첨2]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3] 1부
❍ 남성인 경우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 학교명, 종교, 출신지역, 추천인 등 기재를 금하며,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에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여부 판단(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 면접시험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예의·품성 및 성실성·책임감(20점)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만점의 60% 이하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인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 채용공고 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064-797-6110, 담당자: 임수향)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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