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1-11 11:17 조회49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공개모집 공고 20220111.hwp (33.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1 11:17:09
-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공개모집 공고 20220111.pdf (258.7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1 11:17:09
관련링크
본문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채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 11.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채용 근거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2. 채용분야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직무내용 |
채용기간 |
시청각장애인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인력 |
2명 |
∙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운영 ∙ 기타 복지관에서 부여한 업무 등 |
2022.2.1.~2023.2.28. |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필수)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 수어통역사
- 특수교사
- 점역교정사
- 보조공학사
- 보행지도사
- 감각통합치료사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⑩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⑪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⑫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기 아니한 자 |
2)경력요건 : 없음
4. 보수 및 근로조건
1) 보수수준 : 월 2,050,000원 이상
2) 근로조건
① 근무일자 : 화요일~ 토요일(주5일)
② 근무시간 : 09:00~18:00(주5일, 40시간)
5. 시험시행일정
1) 접수기간: 2022. 1. 11.(화) ~ 1. 25.(화) 18:00까지
2) 접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
※ 주소: 우편번호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외도일동)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접수담당 : 임수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97-6110) 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경력 등 적합여부 판단(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 통지
※ 단,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조직적합도(30), 전문성(30), 위기관리 및 의사소통 능력(20),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20)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만점의 60% 이하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인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 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064-797-6110, 담당자: 임수향)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9. 전형 일정(예정)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기간 |
1.11.(화)~1.25.(화) |
|
응시원서 접수 |
1.11.(화)~1.25.(화) |
|
서류전형 |
1.26.(수) |
|
면접전형 |
1.27.(목) |
|
합격자 발표 |
1.28.(금) |
|
임용 |
2022.2.1.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