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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언어재활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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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8-06 09:48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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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임용직위 및 직무분야

 모집분야

 모집인원

 직무내용

 비고

 언어재활사

 1명

 ∙언어재활 업무

∙기타 복지관에서 부여한 업무 등

 

 

 

2.응시자격 요건 

 1 공통(필수)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⑩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⑪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⑫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기 아니한 자 

 

2. 경력요건 : 없음

3. 보수수준
   ◎제주도농아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함(2,050,000원 이상)

4. 시험시행일정
   1. 접수기간: 2021. 8. 6.(금) ~ 8. 20.(금) 18:00까지
   2. 접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2층
     ※ 주소: 우편번호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외도일동)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접수담당 : 임수향)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20일)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97-6110) 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소정양식)[별첨1]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별첨2]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3] 1부
  ❍ 남성인 경우 병적증명서*서류합격자에 한해 추후제출 1부
  ❍ 당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서류합격자에 한해 추후제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 및 자동차면허증 1부

 ※ 제출서류는 받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접수한 응시서류 확인, 응시자격 검토,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등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계 개별 통지
  ※ 단,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인성․봉사정신․공익정신,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평정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지방공무원 채용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지침을 준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064-797-6110, 담당자: 임수향)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8. 전형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8 . 6 . (금) ~  8. 20. (금) 

 

 응시원서 접수

8 . 6 . (금) ~  8. 20. (금) 

 

 서류전형

 8. 24. (화)

 

 면접전형

 8. 25. (수)

 

 합격자 발표

 8. 27. (금)

 

 임용

2021. 9. 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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