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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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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7 09:19 조회9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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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육아휴지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11. 27.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채용근거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2. 채용분야
직종 | 임용인원 | 채용예정 분야 | 계약기간 |
사회복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사회복지 관련 분야 | 2021. 01. 01. ~ 2022. 12. 31. |
3. 응시요건
1) 공통요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경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살되거나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 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⑨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 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⑩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⑪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2) 응시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가능자
4. 보수 및 근로조건
1) 보수수준 : 제주도농아복지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함.
2) 근로조건
① 근무일자: 월요일 ~ 금요일(주5일)
② 근무시간: 09:00 ~ 18:00(주5일, 40시간)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②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 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② 인성, 봉사정신, 직업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④ 1차 시험 접수와 2차 시험 접수 합한 접수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 한다.
⑤ 응시자중 인사위원회의에서 적합한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채용시험 일정과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불합격처리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⑥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www.deafwel.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0년 11월 27일(금) ~ 12월 11일(금) 18:00까지
2) 접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전화 064-711-9094)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외도일동)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앞)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응시자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지정 된 양식)
② 자기소개서(지정 된 양식)
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응시자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운영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5일의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격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6) 당초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7)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담당부서(064-711-909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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