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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언어치료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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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8-14 16:58 조회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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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언어치료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18-15

 

제주도농아복지관 언어치료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08. 14.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채용근거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2. 모집인원

임용직위

인원

모집직종

채용예정 분야

비고

일반직

1명

언어치료사

​언어치료

업무 전반​

 

3.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및 제8호,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⑨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⑩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2) 응시자격 요건

 -언어치료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심사결과가 동점일 경우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 장애인 우선채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4. 보수 및 근로조건

1) 보수수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함

2) 근로조건

  ① 근무일자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② 근무시간 : 09:00 ~ 18:00(주5일,40시간)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검사
②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 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② 인성, 봉사정신, 직업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④ 1차 시험 접수와 2차 시험 접수 합한 접수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 한다.

⑤ 응시자중 인사위원회의에서 적합한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채용시험 일정과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불합격처리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⑥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www.deafwel.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18 년 8월 14일부터 채용시 까지 
2) 접수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전화 064-711-9094)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외도일동)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앞)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응시자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지정 된 양식)
② 자기소개서(지정 된 양식) 
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응시자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운영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5일의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고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담당부서(064-711-909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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