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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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1-25 19:10 조회9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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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 제201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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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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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01. 25.
제주도농아복지관장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임용직위 | 인원 | 채용직급 | 채용예정 분야 | 비고 |
정규직 | 1명 | 5급 | 사무원 | ▪ 근무기간 : 채용 후 ~ |
1. 공통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및 제8호,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⑦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⑨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⑩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2. 응시자격 요건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운전가능자
❍ 수화통역가능자
※ 심사결과가 동점일 경우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 장애인 우선채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②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② 인성․봉사정신․직업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 로 결정
④ 1차 시험 접수와 2차 시험 접수 합한 접수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한다.
⑤ 응시자중 인사위원회의에서 적합한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채용시험 일정과 공고기 간을 연장하거나 불합격처리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⑥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www.deafwel.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1. 접수기간 : 2018 년 01월 25일부터 2018 년 02월 12일 18:00시 까지
※ 복지관 내부 행사 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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