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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2011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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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1-12 11:40 조회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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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 안내

♠ 2011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종전에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던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30일 이전까지의 기부금과 2011년 7월 1일 이후의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따로 발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기부금은 100%가 소득공제 되었으나 지정기부금은 후원자 개인 연간 총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 초과 시에는 향후 5년간 과세연도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소득공제 대상은 기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2012년 1월 15일부터 전자파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화 064)711-9094~6 영상전화 070-4175-9095
        (제주도농아복지관 경영관리팀 담당 정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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