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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도우미 아닌 전문가로 봐줬으면"열악한 처우에 눈물흘리는 수어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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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4 10:38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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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 근로 시간 관계없이 1인당 연간 1천248만원 상한선

지난달 25일 대구대학교 입학식에서 류정은(44) 수어통역사가 청각장애 신입생에게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에는 석·박사 과정을 포함해 50여명의 청각 장애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이주형 기자 지난달 25일 대구대학교 입학식에서 류정은(44) 수어통역사가 청각장애 신입생에게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에는 석·박사 과정을 포함해 50여명의 청각 장애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이주형 기자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비용 부담을 떠밀면서 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

수어통역사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가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천248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데다, 대학 역시 추가 부담을 꺼리는 탓에 수어통역사들은 생계유지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통역사 임금은 국가보조금이 8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수어통역사 류정은(44) 씨는 "20년째 대학에서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워낙 임금이 낮아 상당수 통역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다. 농인에 대한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도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통역사들은 전문직업인 통역사를 '도우미'로 간주하는 교육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역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등 전문직종이라는 게 통역사들의 주장이다.

통역사 신선미(38) 씨는 "교육부는 수어통역사를 '전문 도우미'로 간주하고 있지만, '일반 도우미'와 처우에는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한 장애인 일반 도우미(연간 1천24만원)와 전문 도우미(연간 1천248만원)의 지원 한도액 차이는 연간 224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상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일반 도우미는 자격 제한이 거의 없어 일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하거나 장애인 학생의 가족이 주로 맡고 있다.

신홍섭 대구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수어도 국어와 동등한 언어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통역사들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하고 법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정적인 예산을 더 많은 대학과 장애인 학생에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대학에서 교비로 추가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학들은 학교마다 청각장애인 재학생 숫자가 천차만별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융통성 없는 잣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구대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학생이 많다 보면 그만큼 대학 측이 부담해야 할 예산 부담도 커져 쉽사리 통역사들의 임금을 올리기 힘들다"며 "교육부가 일괄 한도를 설정하기보다 학교의 실정에 맞는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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