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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면회를 23일부터 당분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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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5-21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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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23일부터 당분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방역 지표와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면회 대상과 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미접종자 관련 수칙은 일부 완화했다.

기본적으로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특히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23일부터는 면회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선했다.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에 따라 면회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미접종자는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어야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었다.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 공간에서 실시하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가능하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고 마스크는 상시 착용한다. 면회가 끝난 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