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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책사용설명서 - 4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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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금희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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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청각장애인 맞춤형영상으로써 소리없는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어방송채널 강순복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Q.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지원내용?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있는 가구에게 4개월간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혼합하여 지원합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4인가구 140만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수급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8만원 수준이며, 시설수급자는 152만원이 지원됩니다.

 

Q.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지원기간?

사업기간은 2020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지급은 47일부터 424일까지며 사람들이 몰릴 것을 감안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47일에서 414일 에 지급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16일에서 424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Q.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상품권 수령방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수령이 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급여관리자가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여건이 취약해진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문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