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도농아복지관 언어재활사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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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9-08 15:26 조회5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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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언어재활사 | 1명 | ∙언어재활 업무 ∙기타 복지관에서 부여한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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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응시자격 요건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⑩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⑪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⑫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기 아니한 자 |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 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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