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설립목적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애인·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도
연혁
2003
06. 19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설립허가(초대 이사장 오원국)
2005
07. 01
제주도농아복지관 개관
2006
06. 19
제 2대 오원국 대표이사 취임
2008
07. 01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소
2009
06. 19
제 3대 오원국 대표이사 취임
2012
06. 19
제 4대 오원국 대표이사 취임
2013
10. 01
예천노인전문요양원 개원
2014
11. 05
제 5대 좌용동 대표이사 직무대행 취임
2015
03. 25
제 6대 문성은 대표이사 취임
11. 302015년도 제1차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산하시설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12. 022015년도 제2차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산하시설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2016
11. 14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산하시설 종사자 교육
2017
10. 18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산하시설 종사자 교육
2018
03. 25
제 7대 문성은 대표이사 취임
11. 092018년도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산하시설 종사자 교육
2020
08. 10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산하시설 종사자 교육
2021
02. 09제 8대 문성은 대표이사 취임
2024
02. 09제 9대 문성은 대표이사 취임
|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공지사항

농애원 공지사항예천노인전문요양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
2025-07-26
조회수 232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인사위공고 제 2025 - 01호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은 예천노인전문요양원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유능한 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26일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인사위원장

 

 

1. 임용직위 및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위

모집인원

직무내용

비고

원장

1명

∙ 예천노인전문요양원을 대표함

∙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총괄 등

∙ 기타 법인에서 부여한 업무 수행 등

 


2. 임용(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응시자격 요건

1)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운영규정,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등에 의한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⑪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⑫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⑮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⑯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⑰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⑲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⑳ 전직 근무기관에서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㉑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㉒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㉓ 채용서류의 주요내용(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자

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ㆍ임용이 제한되는 자


 

2) 경력요건 : 없음

3) 우대가점 사항

구분

대상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 해당자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2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 해당자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총점의 5점 가점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시

우대

증명서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보수 및 근무 조건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계약직)

❍ 근무시간: 주5일(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제주시 조천읍 종인내길 69)

❍ 보수수준: 예천노인전문요양원 보수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총괄 및 기타 법인에서 부여한 업무 등

 

5.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8월 11일(월) 18:00까지

2) 접수장소: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제주도농아복지관)

                      주소: 우편번호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 (외도일동)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3) 접수방법: E-Mail 및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E-Mail 주소 : nong15866@jejudeafwel.com으로 제출

- 응시원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접수담당 : 문성은)

-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자에게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를 개별 통보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를 배부함.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별첨1의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별첨2의 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첨3의 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첨4의 소정양식) 1부

-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 가점사항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남자인 경우에 한함)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상위 없음을 명시할 것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별첨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종교, 사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가림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ㆍ변조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 후 적발 시에는 임용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음.

※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7.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서류,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한다.

▷ 서류전형의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작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는 면접전형에서 검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천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 1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 면접방법: 대면면접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100점)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계량화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이해도

20점

 직무 관련 경력 및 지식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역량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직업윤리, 청렴성, 예의, 품성

20점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1인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 총점이 동점인 경우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장애인, 3순위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4순위 면접점수의 편차(심사위원 최고평점-최저평점)가 작은 사람 순으로 결정함.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예천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에 공개

▷ 합격자는 근무시작일전에 합격자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성적 고득점자 순번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8. 전형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 공고

2025. 7. 26. ∼ 2025. 8. 11.

 

응시원서 접수

2025. 7. 26. ∼ 2025. 8. 11. 18:00

E-Mail. 방문. 등기우편

서류전형

2025.8.12.

 

면접전형

2025.8.13.

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합격자 발표

2025.8.14.

 

임용

이사회 의결 후 합격자와 협의

 


※ 상기 일정은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공고 또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작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전 공고에 의하여 원서를 제출한 자는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적발 즉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고용24, 복지넷, 예천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지침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농애원 (☎064-797-6101)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시간 : 평일근무시간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관장.문성은 | 6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외도일동)

TEL. 064-711-9094, 797-6100 / FAX. 064-711-9097

E-mail. deafwel@jejudeafwel.com  영상통화. 070-7947-9007(씨토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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