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 2023년 2학기 기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① 재(휴)학생, ② 졸업(중·자퇴 ·수료 포함)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7.19.)부터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2024. 1. 15) 기준 미취업인 자 대상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3년 하반기(2023. 7. 1. ~ 12. 31.) 발생이자 전액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에 따른 이자 100% 지원
※ 타 시‧도 및 기관에서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지원 불가
○ 도 홈페이지(www.jeju.go.kr/uni.htm)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하여 회원가입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ㆍ고시ㆍ공고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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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도내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재학(휴학)증명서 |
- 2024. 1. 15.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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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재학(휴학)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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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졸업 |
· 대학(원) 재학(휴학)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 (‘제주특별자치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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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도내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졸업(수료·중퇴·자퇴)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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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졸업(수료·중퇴·자퇴)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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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졸업 | · 대학(원) 졸업(수료·중퇴·자퇴)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 (‘제주특별자치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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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 외 |
군 대체 복무자 | · 재직증명서 등 대체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 제출 | |
기초 생활 수급자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 이자지원 전 전액 상환된 대출건의 경우 이자지원 불가
①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매학기 신청하셔야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한 팩스 발급도 가능합니다.
③ 군휴학생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군휴학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자체에서 군복무 이자면제 처리됩니다. (신청 불필요)
④ 서류가 여러 장이라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첨부방법은?
→ 압축파일(zip)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⑤ 입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3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6월경 지원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자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되어 원금이 상환됩니다.
(※ 개인별 금융계좌 입금처리 되는 것이 아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뱅킹(우측하단) → 학자금대출 상환→ 대출내역→ 신청인 대출 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