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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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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4-23 17:14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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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장애인의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1. 5. 1.(토) ~ 2021. 6. 18.(금) 


2. 보급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가. 보급제품 :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등 장애유형별 116개 제품 

 나. 보급수량 : 70대

 다.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상세내용은 보급 안내문 참조)


4. 신청·보급 절차

 전화상담(1588-2670) →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기기 배송 및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5.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접수


    · 온라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 한국지능정보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 방  문 : 각 읍면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064-710-2343)

    · 우  편 : (우) 63122,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 접수 마감일(2021. 6.1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청서류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라.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19세 미만인 경우)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7. 보급대상자 발표 : 2021. 7. 16.(금)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개인부담금 납부

  가. 납부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30일(금)

  나. 보급업체별 납부계좌 및 연락처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 안내문’ 참조

 ※ 납부기간 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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