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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장애인 차별 내용·용어 산재(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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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5 09:17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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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장애인 차별 내용·용어 산재

제주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 차별적 조항 41건 발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30 19:49:19

최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가 상반기에 진행한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총 22편 1078개의 제주도 조례를 전수 조사했고, 법률 전문위원의 감수를 거쳤다.

조례의 장애 차별적 조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표는 1차 '차별 주제', 2차 '차별 유형'으로 구분했다. 1차 지표는 고용·교육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8개 차별 조항, 2차 지표는 직·간접 차별 등 4개 차별 유형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결과 총 1,078개의 자치법규 중 차별적 조항은 41건이었다. 1차 지표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상충 5건, 고용 24건, 시설물접근 1건, 문화예술 활동 3건, 기타 8건이었다. 또한 2차 지표로는 직접차별 25건, 간접차별 3건, 차별적 용어 8건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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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의 '2020 제주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조례에 장애 차별적 내용과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 제9조 등 18개 조례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상정, 장애의 유무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모니터링 됐다.

이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경우 직위에서 해촉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 의거해 고용부문의 장애인차별금지(직접차별)와 상충,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경우 단원의 휴직처분 사유 중 하나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제25조 2항 2호의 경우 견습 직원 자격 취소 사요 중 하나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장애의 유무와 직무 수행 능력 간의 연관성과 관련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 고용부문 장애인 차별(직접차별)로 봤다.

이에 제주도립예술단 조례에서 해당문구 삭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로 변경할 것,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에서 2항 2호를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제5조 '소속부서의 장은 정신질환…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근로를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괄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 고용부문의 차별(직접차별)로 판단해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12조의 경우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직위에서 위촉 해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부문의 장애인차별(직접차별)로 정신장애 삭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장애가 해당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이 남아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2항 4호가 해당된다.

정신장애만을 이유로 입장을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와 상충되고, 정신장애가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장애 차별적 문구로 개선책으로 '정신장애' 삭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제주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애완동물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로 입장에 제한을 받은 차별 사례가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한다.’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는 문구 추가를 주문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상충='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조 2항와 3항에 각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과 '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에 '1~3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의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라는 부분도 장애등급을 장애 판정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차별적, 잘못된 용어 사용=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가 해당된다.

직무상 상해의 기준을 ‘장해’가 아닌 ‘장애’로 두거나 과거에 사용했던 장애자, 정신병 등 차별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을 시혜적 시선으로 보는 표현인 장애인 ‘보호자’를 쓰는 등 장애 차별적 용어와 잘못된 용어가 들어 있다.

장애인권감수성의 부재로 인해 잔존하며 현재 상위법에서도 혼용되고 있어 상하위법을 아울러 일괄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모니터링에서 ‘심신장애’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차별 조항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권감수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라면서 "조례 항목에 고성, 혐오감, 악취 등 주관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적시하고 이러한 용어를 정신장애인과 등치시킴으로써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감과 같은 단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단어이므로 조례의 수정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시 반영되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법규도 이에 상응해 등급 관련 용어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차별적 조항이 발견된 조례는 대부분 장애 및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가 아닌 문화예술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무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조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조례였다"면서 "이는 제주지역 자치법규에서 장애차별이 매우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향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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