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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정보제공]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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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담당 작성일19-07-24 09:50 조회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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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권익옹호란?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선택할 권리, 누릴 권리 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과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권익옹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신고
-언제?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방문.
또는 우리 복지관으로도 인권침해 상담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www.deafwel.or.kr)로 신청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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