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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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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담당 작성일19-06-28 09:52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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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 장애인복지법의 시작이며, 그런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31년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첫 변화를 맞이했던 것은 1998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5개의 장애유형별로

의학적인 심사에 따라 1~6급까지 나누는 장애인등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가오는 7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 대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경증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욕구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제공됩니다.

 

활동지원 신청대상도 현재 1~3급으로 한정되어있던 반면, 71일부터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됩니다.

활동지원 지원시간도 기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연장되며, 본인부담금도 322900원에서 58900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고 전문인력이 동행해 장애 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한 상태에서 충실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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