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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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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순화 작성일18-12-06 14:46 조회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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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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