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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범정부적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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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원담당 작성일18-05-15 16:38 조회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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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내년 7월)’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3일 제1차 회의를 연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회의에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20개 부처 소관국장(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이 참석한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돼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선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을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의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해 서비스 기준 개편, 예산 반영, 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발 등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시행준비단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저작권자 © 한국스포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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