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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 거부한 복지부, 당사자 안전·생명권 누가 책임지나(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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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16 11:11 조회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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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장애계 단체는 재난, 감염 등 국가 재난 발생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지난 13일 장애계 단체는 재난, 감염 등 국가 재난 발생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의 재난·감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5년 전국으로 확산된 메르스. 당시 당사자 2명은 다니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자 감염을 우려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이들은 ‘정부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감염 대응 지침으로 인해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소송에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법무법인 광장 또한 ‘감염병과 국가 재난 상황에 있어 장애를 고려한 대책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조정과정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재발장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적절했으며, 당시 대응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입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지난달 1,2월 진행한 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조정에 대한 의사 없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부 속성상 조정을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조정재판부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 하겠다’며 협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강제조정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

 ▲ 재판부의 강제조정안 결론(왼쪽), 보건복지부 이의제기(오른쪽). ⓒ법무법인 광장 
▲ 재판부의 강제조정안 결론(왼쪽), 보건복지부 이의제기(오른쪽). ⓒ법무법인 광장

이에 소송에 참여한 장애계 단체들은 ‘조정회의서 요청한 재발방지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는 것이 아닌 소송대리인(보건복지부 직원)만을 내세운 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법무법인 광장 등은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과 감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의 이유 없는 거부… 당사자 정당 요구 외면하지 말아야

 ▲ 법무법인 광장 홍석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법무법인 광장 홍석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당사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에 의하면 소송 제기 뒤 조정과정에서 재판부 역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는 재판부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던 상황을 말하며,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며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 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에 다시 조정안 권고해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장애인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장애인종합안전대책안에 감염과 재난 사태에 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충분히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홍 변호사는 “당시 정부가 장애인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정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대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며 “권고에는 구체적적으로 ‘어떤’ 문구를 넣으라는 제시도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이익도 명시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원만히 조율할 수 있도록 몇 번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거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당사자가 생명권 침해를 받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고, 더 이상 당사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 재판에서 보건복지부가 더 변화적인 자세로 소송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조화된 정책, 사회취약 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해야

 ▲ 장애안차별추진금지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장애안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국가 재난이 있을 시 정부의 대책에 비장애인만 포함될 뿐, 장애인을 고려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던져져 하루하루 살기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듯 안전 대책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마련됐고, 당사자를 위한 대책이 없었다.”며 “이는 국가가 ‘장애인은 아무런 대책 없이 놔둬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기된 소송을 이야기 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를 향해 외치고 있는데, 정작 돌아오는 답변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다. 우리는 국가에 더 많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당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마저도 이의제기를 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향후 발생할 재난에 있어 당사자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롯해 사회약자, 소수자 등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2018. 4. 15./하세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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