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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 이동수단 이용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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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1-25 16:49 조회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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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① 임차택시 대폭 확대 : 10대에서 35대로

② 일 이용횟수 : 1일 4회에서 무제한으로

③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파트타임 기사 12명 및 야간시간대 운전원 1명 고용

④ 다인승차량(휠체어 4대 탑승가능) 1대 증차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던 횟수 제한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택시를 10대에서 35대로 확대하고,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가능성 증대를 위해 다인승차량 1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일 이용횟수 4회 제한으로 인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이용횟수는 150,337건으로 전년(‘16. 91,712건) 대비 63.9% 증가하였으며, 임차택시는 23,053건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의 26.1%(전체 분담률 15.3%)가 이용했다.

“스케줄링이 가능한 삶”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임차택시 확대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 가능성의 증대와 대기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교통약자의 “스케줄링 가능한 삶”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다인승차량(휠체어 4대 탑승가능)을 도입하여 모임, 여행, 단체행사 등을 통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이용에 불편을 없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용건수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1․2급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201 8년 상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교통정책과 택시행정담당 (☎710-2451,2455)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756-825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 센터 : 1 899-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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