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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활보 수가 1만 5070원 인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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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9-08 15:25 조회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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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처우, 장애인들의 질 좋은 서비스, 중개기관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 수가최저임금 1.5배 수준인 1만50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9240원으로, 중개기관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활동보조인 시급은 70000원 내외다.

2009년 8000원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인상률은 15.5%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61.8%보다 미진한 부분. 더욱이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 1만760원보다 더 높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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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활동보조인 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시간당 3만755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영국도 최저임금의 1.4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활동보조인 임금을 최저임금 1.07배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국회에 올라간 1만760원 수준이다. 결국 내년에도 수가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보조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해 2009년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1.5배가 돼야 한다. 내년 수가는 시간당 1만5070원, 활동보조인 임금은 1만1300원이 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활동보조 임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예 최저임금 인상률과 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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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도 이 교수가 제안한 수가 1만5070원에 큰 공감을 표하며,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총장은 “올해 수가 9240원으로는 근로기준법 기준의 수당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회로 넘어간 만큼 증액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 교수가 제안한 수가 1만5070원은 물론 환영한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수가 인상 부분은 단순히 미봉책이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남인순, 조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활동보조인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총장은 “개정안이 임금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예산확보 투쟁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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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물론 개인적으로 활동보조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가능한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9월1일 국회로 넘어간 활동지원제도 수가는 1만760원으로 올해보다 1520원이 올랐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른 예산이 삭감되거나 7~8% 오른 예산이 있는 반면, 활동지원 총 예산이 23%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과장은 "앞으로 국회 논의 부분이 남아있다. 좀 더 많은 인상이 되서 이용자분들이 걱정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뉴스(2017. 9 . 8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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