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소통공간 복지동향

복지동향

제주시, 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8-28 11:46 조회446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는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한 장애 등급 재심사를 한다.

시에 따르면 장애수당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3~6급 장애인으로, 지난 9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 등급심사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올해 8월 8일 이전에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25일 현재 제주시 지역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은 3026명이다.

 

***출처: 제민일보(2017.8.27 / 윤주형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