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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예방 등 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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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8-11 10:12 조회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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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동시에 지난 1월 출범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등이 관계인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개정이 장애인복지법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자 충분하지 않아 지금까지 장애인학대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관련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전남 신안의 '신안염전노예사건'과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초석인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으로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함께걸음(2017.8.10 /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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