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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미사용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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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8-10 10:41 조회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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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바뀐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에 사각형 모형이던 것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지역 교체대상 3879건 가운데 2966건에 대한 교체를 완료했다.

 

또 아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건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바꿀 것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이번달 말까지 유효,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새로운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려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민일보(2017.8.9 /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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