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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고용.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취업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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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6-28 13:43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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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되고 있다.

 

제주시는 장애인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업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120개 업체 518명을 대상으로 5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단가는 장애 1급 여성은 50만원.남성 40만원이며 장애 2급은 여성 40만원.남성 30만원, 장애 3~6급은 여성 30만원.남성 2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지나고 최저임금법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ㅎ산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서도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7개 사업장에서 327명이 일을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1인달 월 20만원식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최저 77만6000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분기에 1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직종별 고용현황을 보면 경비직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미화원 73명, 주유 24명, 주차관리 18명, 생산직과 서비스업 각각 16명, 운전원 15명, 조리 6명, 판매 5명, 조경과 선원 각각 4명 등이다.

 

한편 시는 7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업체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출처: 제민일보(2017.6.28 /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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