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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남자인줄.." 정보 소외받는 헬렌켈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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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벗꽃난 작성일17-04-19 12:51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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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장애인의 날’… 복지 사각지대 여전

장애인복지법 15개 장애에

시·청각중복장애 포함 안돼

정부는 전체인원수도 몰라

보고 듣기 모두 불편한데

지하철 4~9호선 驛점자 없어

현재 위치 모르고 길 잃기도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시청각중복장애인 조원석(24) 씨는 1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 알게 된 것을 고백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서 ‘나의 한국현대사’를 읽고 난 뒤다.

조 씨는 “점자를 알면 인터넷 기사를 읽을 수는 있지만, 화면의 모든 내용이 점자로 출력되는 게 아니다”며 “컴퓨터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을 알아들을 만큼의 청력도 남아 있지 않은 시청각중복장애인이라면 점자를 알더라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시청과 청각 모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전맹전농인’ △청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시력을 상실한 ‘맹난청인’ △반대로 시력은 다소 남아 있어도 들을 수는 없는 ‘저시력농인’ △시력과 청력 모두 남아 있긴 해도 낮은 수준인 ‘저시력난청인’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참타인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교육,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도 1∼3호선의 경우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점자 표시에 다음 역이 어느 역인지 적혀 있지만, 4∼9호선은 양 끝 종점역만 적혀 있기 때문에 길을 잃는 일도 빈번하다. 지하철 노선도를 모두 외워야 외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커녕,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각중복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종류(15개)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은 두 가지 장애가 합쳐지면 전혀 다른 새로운 장애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1967년 ‘헬렌켈러센터법’을 제정해 시청각중복장애를 하나의 장애유형으로 인정하고 일상생활 관리, 의사소통 교육, 독립생활 교육, 통신기기 사용 교육 등을 수행하는 10곳의 헬렌켈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들을 돕는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 조 씨는 국내 최초로 시청각중복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손잡다’(가칭)를 꾸릴 계획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은 초인종이 울리면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와 ‘누가 찾아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청각중복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문화일보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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