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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독서지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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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정신bjs 작성일20-03-31 11:02 조회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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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 <독서지도> 사업 안내

 

사업명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서비스 내용: 독서지도)

 

서비스 신청기간 : 연중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이

-기초생활수급자(다형)-정부지원금(22만원), 본인부담금(면제)

-차상위계층(가형)-정부지원금(20만원), 본인부담금(2만원)

-차상위계층초과~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나형)-정부지원금(18만원), 본인부담금(4만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초과~120%이하(라형)-정부지원금(16만원), 본인부담금(6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수령 후

제주도농아복지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

 

서비스 내용

   :독서지도(회당 50)- 책 읽는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독서 및 독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6회 이내 독서지도 전문 선생님(제공인력) 방문 서비스 제공

 

문의 제주도농아복지관 상담사례팀 백정신

전화 064-711-9094

팩스 064-711-9097

이메일 bjs0604@deafwel.or.kr

영상전화 070-7947-9007(씨토크070-4175-9095(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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