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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채용공고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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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1-13 16:41 조회1,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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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 제2015-01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1. 13
 
제주도농아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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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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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위
인원
채용예정 분야
근무예정부서
일반직
4
사회복지분야: 4
제주도농아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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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5, 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적사유가 없는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2.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3.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예정자
     ※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인정은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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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인성봉사정신직업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 로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www.deafwel.or.kr) 게시하고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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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15113일부터 201512717:00시 까지
2. 접수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경영관리팀(전화 064-711-9094)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 편으로 우송(우편번호 690-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 1619(외도일동)
경영관리팀 인사담당 앞)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7:00) 도착 분까지만 접수함.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1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장래 업무
구상등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관련(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근무처별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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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운영규정, 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 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담당부서(064-711-909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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