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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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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2-11 16:09 조회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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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제주도농아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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