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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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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26 10:50 조회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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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2018 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1월 26일

 

제주도농아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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