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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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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5-15 18:03 조회2,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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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 제2015-02호
 
 
제주도농아복지관 계약직 직원 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 계약직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5. 15
제주도농아복지관장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임용직위
인원
채용예정 분야
근무예정부서
계약직
1명
사회복지분야: 1명
제주도농아복지관
 
1. 공통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적사유가 없는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⑨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2. 응2. 응시연령 : 만 20세이상
3. 사3.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예정자(2015년 8월 자격 취득 예정자)
※ 경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인정은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에 준한다.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②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② 인성․봉사정신․직업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 로 결정
④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www.deafwel.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1. 접수기간 :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5월 29일 17:00시 까지
2. 접수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기획경영관리팀(전화 064-711-9094)
3. 접수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 편으로 우송(우편번호 690-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외도일동)
경영관리팀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7:00) 도착 분까지만 접수함.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응시자 제출서류
① 소정의 응시원서 1부
② 자필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1부
③ 자필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장래 업무 구상등 기재
④ 관련(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⑤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근무처별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병력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해당자)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운영규정』, 『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고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 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담당부서(064-711-909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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