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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제주도농아복지관 후원금 수입내역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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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2-12 17:39 조회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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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에 따라

2018 년도 제주도농아복지관 후원금 수입내역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2.

 

제주도농아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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