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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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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1-22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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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 관리체계 강화

- 핸드폰 미소지 등 격리지 이탈 상황에 안전보호앱 사용자도 12회 수시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탈자들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진행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12회 이상 유선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들 이탈자들은 모두 복귀한 뒤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 이탈자는 총 22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 진행됐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주도는 이탈사례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