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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책사용설명서 - 5회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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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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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청각장애인 맞춤형 영상으로써 소리없는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어방송채널 강순복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0203월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입니다.

 

Q. 소득하위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가구원수에 따른 납부금액이 선정기준표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4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Q.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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