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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각 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증진 업무 협약 체결(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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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02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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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  |  기사입력 2020.11.23.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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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농아인협회 도농아인복지관은 23일 도청 삼다홀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도농아복지관이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제주도와 제주농아인협회 도농아인복지관은 23일 도청 삼다홀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박춘근 회장 문성은 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 강철남 의원 고현수 의원 문종태 의원이 참석해 힘을 더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에서 제작하는 공식 소셜방송(유튜브 등) 영상에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알 권리 충족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도가 수어 영상물 제작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긴급브리핑 등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 SNS 매체 SMS메시지 등을 통해 수어 콘텐츠 전파 및 확산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자체 홈페이지 SNS매체 SMS메시지를 활용해 도에서 제작하는 수어 영상물 브리핑 등의 전파 및 확산에 협력하고 많은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행정 정보가 신속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주요 도정 브리핑 영상에 수어 통역이 의무화 확대 적용된다”며 “장애로 인한 선입견을 없애고 우리 이웃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적극적인 포용과 지원정책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제주도청 공보관은 “앞으로 주요 브리핑 라이브방송 수어통역사 제공 의무 적용과 함께 도 공식 소셜방송 프로그램인 ‘정책사용설명서에’ 수어통역을 100% 적용하고 다른 영상물의 수어통역 제공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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