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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교육(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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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0-04 15:07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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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이달말까지 제주시내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배움터와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일정기관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헤드라인제주(2018. 10. 01./원성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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